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김포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부서장, 기업 관련 담당 부서장,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
2.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김포시의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임업 등의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김포시의 제조ㆍ생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6.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4.12.>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김포시(이하 “시”라고 한다)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시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화폐 및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4.12.>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현행 제2항에서 이동, 2023.4.12> <개정 2024.10.23.>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시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시 지역화폐 등 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신설 2023.4.12.>
1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으로 우선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행 제12호에서 이동, 2023.4.12.>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 등의 업무수행 능력
3. 시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김포시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삭제 <2025.10.14.>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등의 수익금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4호까지의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0.14.>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4.>
③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0.14.>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자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따른다.
②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서류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김포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부서장
2. 시장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다. 그 밖에 시장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내용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행사, 이벤트, 공모전 등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4.]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 초청
2. 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공개에 동의한 기부자에 한하여 시가 운영하는 각종 홍보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4.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0.14.]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