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4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2에 따라 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5조와 인체조직법 제7조의2에 따라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기증장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증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증장려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장기이식법 제13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라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하여 파주시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 접수ㆍ등록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ㆍ등록창구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자의 유족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감면
2. 장기등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3. 장기등 기증자 및 유가족 자조모임 운영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