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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496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22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8>
1.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동물보호단체의 동물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9.27.>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한다. <개정 2023.9.27>
3.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4.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자 가구 <신설 2023.9.27>
마.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신설 2023.9.27>
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2023.9.27>
5. “진료비 등”이란 반려동물의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 돌봄 위탁, 장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한 방법으로 동물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단서신설 2023.9.27>
1.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용
2. 유기ㆍ유실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저소득계층의 반려동물 등록비용
3.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방지를 위한 중성화 수술 <신설 2023.9.27>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동물병원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진료비 등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8>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및 절차, 협약체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진료비 등 지원방법

제4조에 따른 진료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 등에서 반려동물의 진료 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7. 18>

제7조

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한다. <개정 2025. 7. 18>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 <개정 2023.9.27>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