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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495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1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현안이나 정책으로 인해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민주적 과정을 통해 그 예방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론화”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현안 또는 정책으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논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2. “공론장”이란 민주적 과정을 통한 결과 도출을 목적으로 구성된 추상적ㆍ구체적 공간을 말한다.
3. “공론의제”란 공론화 추진 대상이 되는 시의 현안과 정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공론화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사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② 공론장 운영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대표성, 포괄성, 공정성, 투명성, 자발성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론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론화를 추진함에 있어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공론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현안이나 정책으로 인해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론의제 선정, 민주적 과정을 통한 결과 도출 및 권고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공론의제의 공론화 실시 여부
2. 공론화 원칙, 구조, 체계적인 실행 방법 및 절차
3.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공론화시민추진단에서 공론화 절차 추진을 통해 도출된 최종 결정 사항
4. 공론화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5. 그 밖에 공론화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론화 회의 주관 및 관련 절차 진행
2. 공론화 관련 시민 여론 수렴
3. 공론화 관련 조사ㆍ연구 활동
4. 제19조에 따른 정책권고안의 작성 및 제출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론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교수, 시민단체 임원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시 소속 소관부서 또는 관련부서 5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공론화 추진 업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론의제 안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해당 공론의제에 대하여 최종 결정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후 해산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해당 공론의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친ㆍ인척 및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단, 공론의제별 최초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론화 제안이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자문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

시민의 의견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

조사·연구 의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회의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의 지원 등

시장은 위원회의 요청 등에 따라 위원회의 공론화 의제 처리 및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7조

공론화 제안

① 시장 또는 시의회는 현안 또는 정책 수립ㆍ추진으로 인한 갈등의 예방과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공론화를 제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론화 제안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론화 실시 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공론화 실시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안 또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공성
2.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 및 정도
3. 시의 중장기 재정부담 수준
4. 그 밖에 시민의 삶과 시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제18조

공론화시민추진단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론화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경우 시민참여와 소통을 통해 민주적 과정으로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공론화시민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한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론장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론장 참여자 구성에 관한 사항
3. 공론장 공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론화와 관련한 시민 여론 수렴에 관한 사항
5. 정책권고안 도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공론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추진단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시민 대표
3. 그밖에 공론화 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④ 추진단의 운영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추진단의 요청과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정책 권고 및 반영

① 위원회는 공론장에서 도출된 공론의제에 대한 결과를 권고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

공론화 결과 공개

시장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론화 추진 결과를 제19조에 따른 정책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