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녹색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녹색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는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는 탄소중립의 확산과 실천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기후위기 인식이 시민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업 활동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이하 “파주시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파주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파주시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지역사회의 여건과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기후위기 관련 기존 대책(사업)의 성과 및 효과
5.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6.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7. 시의 정책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8.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시 누리집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의 정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파주시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 점검 결과 및 개선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또는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된 시민위원
③ 시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의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5조 및 법 제26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통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 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ㆍ교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와 기존 건축물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을 조성하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와 시설 녹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로교통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 지정
2. 저공해자동차 및 친환경차량 전용차로의 설치
② 시장은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공회전 제한, 공회전 제한 구역 설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관련 장비ㆍ장치 등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과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전기자전거 등 친환경 이동 수단을 구입하는 자
2. 보행 활성화 및 보행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
4.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의 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하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친환경운전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자동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사육 등 농축산물 생산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탄소 농업 기반의 구축, 순환형 영농기술의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확충 및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농기계로의 전환, 지역 농산물 유통의 활성화, 저탄소 농업기술의 교육ㆍ홍보 등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탄소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축산업 및 에너지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을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순환이용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관리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 악화,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이하 “녹색도시”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또는 지역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마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자립률 및 자원 순환성의 제고
2. 산림ㆍ녹지의 확충, 광역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3. 개발대상지 및 지역의 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
4. 농지의 친환경적 개발ㆍ이용ㆍ보존
5. 도로ㆍ철도 등 기반시설의 친환경적인 건설 및 기존 시설의 친환경적 전환
6. 친환경 교통체계의 확충
7. 탄소흡수원의 조성ㆍ확충 등 온실가스 흡수능력 개선방안
8. 기후재난 등 자연재해로 인한 도시의 피해 최소화 및 회복력 제고
①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고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ㆍ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0조에 따라 파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의 영향과 지역별 여건,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실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연대가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에 기여한 공로자와 기업,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1. 승용ㆍ승합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과 친환경운전을 실천한 실적에 따라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2.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거나 재활용률을 높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3. 녹색제품 및 다회용 제품을 구입하는 가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재정지원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4.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친환경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할인, 적립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5.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주민 협력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제도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시민 인식을 확산하고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도
③ 시장은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과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강화하며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녹색생활의 교육 및 홍보에 직접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 기자재, 그 밖에 홍보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 기후변화 대응 등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영 제63조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 2. 12>
1. 파주도시공사
2. 「파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그 밖에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ㆍ단체
③ 시장은 제2항의 따른 기관ㆍ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경우에는 영 제6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등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영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⑥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파주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정책수립ㆍ시행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영 제72조제1항제3호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