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교육”이란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보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4.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원칙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 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및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