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뷰티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뷰티산업의 발전도모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뷰티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뷰티산업의 발전도모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
2.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ㆍ판매업
3. 미용기기 및 용기 등의 제조ㆍ개발, 기능 향상에 관한 산업
4.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제품의 생산과 개발 육성지원
2.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3.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육성 및 교류
4. 그 밖에 뷰티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
3. 관련부서 5급 이상의 공무원
4. 그 밖에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⑧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뷰티산업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뷰티산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