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문자해득교육, 지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 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계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