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미디어 이미지 형성과 특색 있는 거리 조성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7.>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미디어 이미지 형성과 특색 있는 거리 조성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월”이란 발광다이오드(LED)소자를 이용해 판넬형 형식으로 제작한 디스플레이 장치로 건축물 등의 벽면 등에 설치된 구조물을 말한다.
2. “실감콘텐츠”란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서 사람의 제스처, 모션, 음성 등 사람의 행위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의 디지털 콘텐츠를 실제의 물체처럼 조작할 수 있게 만든 디지털 콘텐츠를 말한다.
3. “콘텐츠”란 미디어월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공공목적 광고내용”이란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말한다.
5. “표시”라 함은 미디어월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을 문자, 이미지, 동영상 등의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① 미디어월의 명칭은 “백운광장 미디어월”(이하 “미디어월”)이라 한다. <개정 2023.2.27.>
② 미디어월은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봉선동)에 둔다.
③ 미디어월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1.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 42M(미터)×9M(미터) 1식
2. 제1호와 관련된 구조물 일체
미디어월에서 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실감콘텐츠 영상 표출
2. 주민이 제안하고, 참여하고, 함께하는 콘텐츠 표출
3. 구정 주요 행사 및 소식 등 표출
4. 미디어월을 활용한 주민참여 이벤트 표출
5.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 수상작 등 콘텐츠 표출
6. 미디어월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한 콘텐츠 표출
7. 그 밖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콘텐츠 표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1.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와 신용 등을 훼손하는 내용
2.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3.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해치는 내용
4. 그 밖에 법령 등을 위반하는 내용
미디어월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은 미디어월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게 관련업무 일부에 대한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미디어월을 통해 주민이 제안하고, 참여하며, 함께하는 콘텐츠 등을 다음과 같이 제작ㆍ표시 할 수 있다.
1. 가족사랑 회복의 시간
2. 공모전을 통한 가족 사연(영상)ㆍ미디어아트 등 관련 콘텐츠
3. 미디어월 활용 참여행사(이벤트) 기획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참여 콘텐츠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미디어월 콘텐츠 제작ㆍ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을 별표 1과 같이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기념품의 종류와 액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참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 100분의 20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 등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산출기준ㆍ방법,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미디어월을 이용하여 공공목적 광고내용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하며, 승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미디어월의 사용 신청자가 동일 기간 내 다수일 경우 먼저 신청한 순서로 승인한다. 다만,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사용목적, 기간,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순위를 정하여 승인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미디어월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미디어월 운영에 따른 수입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31.]
[종전 제10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 7. 3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미디어월 운영 시스템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2. 미디어월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디어월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 7. 31.]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
[본조신설 2025. 7. 31.]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해당 기금 소관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5. 7. 31.]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7. 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금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미디어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소관 팀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7. 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3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31.]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광주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5.7.31.>
[제10조에서 이동 <202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