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여자”란 주민참여점수모아제에 참여한 주민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주민참여점수모아제를 총괄 관리ㆍ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주민참여에 따른 점수 부여대상 사업을 실시하여 점수를 신청 받는 부서를 말한다.
① 이 규칙은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를 동구에 두고 있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점수 부여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6.7.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점수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7.1.>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동구 소속 공무원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원
3. 금전, 물품 및 그 밖에 대가를 받고 구정에 참여한 사람
① 점수를 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점수 부여를 신청해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참여자가 점수 부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수리하고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여된 점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참여자별로 합산 누적하고 부여 시점으로부터 5년경과 시에는 자동 소멸한다.
④ 관리부서는 보상을 지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차감한다.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 내용을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알려야 한다.
① 보상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② 보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6월 말, 12월 말) 지급한다.
③ 점수 사용기준 및 보상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