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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 조례자치법규 222547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최근 생활권 내 도시숲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도심지 내 녹지공간 확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자투리땅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쌈지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공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서, 자투리땅 등에 조성ㆍ관리하는 소규모의 공원을 말한다.
2. “공원시설물”이란 쌈지공원의 효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가. 화단ㆍ조각ㆍ수목ㆍ정원등ㆍ분수 등 조경시설물
나. 긴 의자 등 휴양시설물
3. “관리책임자”란 조경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쌈지공원 지원 및 장려

① 구청장은 매년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투리땅을 이용한 쌈지공원 조성사업 시행을 마을자치사업으로 권고하고 장려하되 쌈지공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원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쌈지공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쌈지공원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주민 등에게 정보제공, 기술자문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

우수 쌈지공원 선정

① 구청장은 쌈지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쌈지공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수 쌈지공원에 대하여 우수 공원 표찰을 설치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우수 쌈지공원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쌈지공원 평가단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쌈지공원 선정 등 실무적 평가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쌈지공원 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평가단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을 단장으로 하되, 단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원은 업무 관련 공무원과 도시ㆍ조경ㆍ문화 등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6조

쌈지공원 평가단 기능

① 평가단은 현지답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구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단은 운영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임기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수당

평가단 회의에 참석하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10조

시행규칙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