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동구에 소재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주적 경제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