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4.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와 제18조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구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ㆍ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구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구청장이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구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구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구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상품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구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인천광역시 중구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금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총무과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기부업무 담당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