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자”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4.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옥외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자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순간 최대 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2. 행사장소나 행사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옥외행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옥외행사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옥외행사
②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21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구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의 경우 해당 옥외행사 관련 부서의 장이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최ㆍ주관이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옥외행사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밀집 시의 대처에 관한 사항
5.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배치계획 및 임무
7.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8.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계획수립을 위하여 안전관리총괄부서 및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옥외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옥외행사 시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火氣) 사용, 풍등ㆍ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인정되는 때
3. 그 밖에 행사전 또는 행사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구청장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 확보 및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