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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468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1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7.>

제2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12.17.>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선정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선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기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선정위원회 위촉위원”이라 한다)<개정 2025.12.17.>
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회 의원
나. 지역 특산품 및 기념품 선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지역 내 상품의 생산 또는 제조, 유통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문화예술 또는 홍보 분야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제4조

선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선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선정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선정위원회의 운영

①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의(開議)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선정위원회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구청장은 심의 안건 관련 발언 내용 및 심의 결과 등이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회의록(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회의를 한 경우에는 심의 안건 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을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

선정위원회 간사

선정위원회에 선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담당한다.

제8조

답례품의 종류

① 법 제9조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특산품 등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2. 구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답례품 외에도 우수한 품목으로 인정받는 물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등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관할구역 내에서의 생산ㆍ제조의 기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2. 구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
3. 구에서 생산한 다음 각 목의 것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수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4. 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자가 생산한 물품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25.12.17.>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장애인 단체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상품

제10조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까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종류
2.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한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선정을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한다.

제11조

답례품 지급 예산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지급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본인 여부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13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14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개정 2025.12.17.>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목적에 대한 정보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제15조

기금운용관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기부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기부업무 담당 팀장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6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5.12.17.>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기금 조성ㆍ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기금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이하 “기금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른 결산서<개정 2025.12.17.>
2.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 서류
3. 기금 결산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4. 현금의 수입ㆍ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서류

제1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방기금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개정 2025.12.17.>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이라 한다)<개정 2025.12.17.>
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다.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라.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0조

준용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에서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본다.

제21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22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기부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23조

의견 청취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12.17.>

제24조

조사·연구의 의뢰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의 발전 방안 등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

위원의 수당 등

구청장은 선정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제2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2.17.>

제26조

기부제도 활성화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향사랑기부제 교육 및 홍보활동
2.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3.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 추진
4.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시상금(상품권 포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7.]

제27조

기부자 예우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초청
2. 연하장 또는 감사 서한문 발송
3.「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구정 시책 홍보 및 기금 사업에 관한 자료 발송
5.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사 초청 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