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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466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13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보호 종료 아동이 자립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종료아동”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지 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자립 지원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 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신체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지원
5. 그 밖에 자립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