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방사성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유독성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2회 이상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식재료 검사를 요구할 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급식을 위하여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내 어린이집의 보호자
2. 급식 안전 전문가
3. 시민단체 추천인
③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검사대상 기관, 시기, 횟수 등
2.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ㆍ수량ㆍ주기ㆍ검사방식 등
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어린이집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 관련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에 식품과 방사성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이 조례에 따른 식재료 안전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구청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동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