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의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의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
1. “원도심”이란 마곡도시개발구역을 제외한 강서구 전 지역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성장유도 거점지역을 발굴하여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도시기능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여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이란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도시기능을 종합적이고 균형있게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계획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5. “구계획시설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삭제 <2024.12.31.> ③ 정비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원도심의 기능회복과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원도심의 개발 및 보전ㆍ관리로 주거환경 개선
2. 지역간 격차 해소로 지역균형발전 달성
① 구청장은 원도심의 기능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강서구도시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2.31.]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계획의 목표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적 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3. 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ㆍ기반시설계획 및 교통계획
5.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원ㆍ녹지 등에 관한 환경계획
6.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거지 정비ㆍ보전ㆍ관리계획
7. 노후ㆍ불량 주거지의 조사 및 개략적 범위 설정
8. 노후ㆍ불량 주거지의 개선계획
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보행환경개선 사업
10. 고도제한 완화를 고려한 건축물 높이 계획 및 경관계획
11. 민간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강서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주민과 강서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송부한 종합계획에 대하여 강서구의회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른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종합계획은 강서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2.31.]
①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 토지이용을 유도하여 지역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한다.
② 원도심의 우선 공급할 기반시설은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부족시설로 정한 구계획시설을 우선으로 검토하고,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계획시설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우선 확보하며,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내 설치가 용이한 공공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1. 공공시설등을 설치 제공하는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공체육시설 등
2. 공공시설등을 설치 제공하는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④ 사업시행자가 설치 제공하는 공공시설등은 지하철역 인근이나 보행통행량이 많은 생활가로변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지상 1층 또는 2층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① 정비계획, 도시개발계획, 관리계획 및 단지계획 등(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은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실현가능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로망 체계, 녹지, 주차 등 현황분석 결과에 따라 주요 정비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개발계획은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공영주차장의 복합개발 등 확보 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민간 또는 공공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변지역의 보행여건을 검토하여 필요 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
④ 민간 또는 공공에서 추진하는 건축계획 등에는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극 반영하여 연령, 성별, 국적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으로 계획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한다.
⑤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 안전시설 및 수단을 마련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⑥ 개발사업은 무장애 건축설계(Barrier free design)를 적용하여 고령자나 장애인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물리적ㆍ제도적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계획으로 수립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⑦ 빗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발계획에는 빗물을 활용하여 뜨거워지는 도시를 식혀주고 다양한 조경이 가능한 빗물거리, 빗물정원 등의 설치를 적극 검토한다.
① 구청장은 개발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개발계획 수립 지원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모아타운) 공모,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3. 주민이 제안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지원
4.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후보지 발굴 및 공모 지원
5.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등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추진 지원
6.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 또는 공공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높이 계획 등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공항 고도제한 완화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적ㆍ효율적 토지이용계획 등을 재수립하여 구민 재산권의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① 구청장은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전담조직의 명칭은 “균형발전도시국”이라 한다. <개정 2024.5.22., 2024.12.31., 2025. 11. 12.>
균형발전추진단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0조와 같다. <개정 2024.5.22., 2024.12.31., 2025. 11. 12.>
1. 삭제 <2024.12.31.>
2. 삭제 <2024.12.31.>
3. 삭제 <2024.12.31.>
4. 삭제 <2024.12.31.>
5. 삭제 <2024.12.31.>
6. 삭제 <2024.12.31.>
7. 삭제 <2024.12.31.>
[제목개정 2024.12.31.]
① 구청장은 원도심 활성화 추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원 및 협력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균형발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4.12.31.>
③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자문
2.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목개정 2024.12.31.]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5.22., 2024.12.31., 2025. 11. 12.>
1. 도시관리국장, 안전교통국장, 균형발전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강서구의회 의원 2명
3. 강서구민 대표
4. 도시계획, 정비사업, 건축, 교통, 환경 등 전문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2.3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의 경우에는 그 직의 재임 중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개정 2024.12.31.]
① 자문위원회의 개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4.12.31.>
1.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 시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문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자문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③ 간사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며 자문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건의 작성,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④ 자문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목개정 2024.12.31.]
①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위원회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 및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2.31.>
[제목개정 2024.12.31.]
① 구청장은 재개발, 재건축 등 추진과 관련하여 전문가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전문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추진중인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자문
2.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현지조사
3.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 대한 자문
[본조신설 2024.12.31.]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12.31.>]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6조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5조에 따라 정비사업과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2.31.>
1. 개발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개발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강서구의회 의원
나.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제18조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2.31.]
[제18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분쟁조정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한다.
2.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조정당사자,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조정위원회를 주관하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하여 용역ㆍ감정ㆍ수용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해당 분쟁조정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⑤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⑥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조정신청자는 조정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상대방에게 1부를 송부한다.
② 조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자는 2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기간 이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서면 통보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조정위원회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 사항을 심사ㆍ조정한다. 다만,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
2. 공동주택 평형 배정방법에 대한 분쟁
3. 건축물 또는 토지 명도에 관한 분쟁
4. 손실보상 협의에서 발생하는 분쟁
5.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분쟁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제2호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처음 개최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조정기간 내에 조정절차를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1. 분쟁당사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사로 조정절차를 마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마친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한 후,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4.12.31.>]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더라도 원도심 지역 내에서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22조에서 이동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