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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457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주민의 편의 및 복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거약자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민원”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각 가정 내 주거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4.8.>

제3조

대상자

생활민원처리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65세 이상 독거노인
6.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개정 2023.7.26.>
7.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

기동대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활민원신고 편의를 위해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기구(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기동대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기동대의 운영

① 생활민원은 접수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② 기동대의 근무형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제6조

기동대의 임무

① 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생활민원을 중점 처리한다.
1. 가정 내 전기ㆍ설비 분야의 소규모 정비
2. 안전 및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
3.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② 제1항에 따른 생활민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재료비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가 제3조의 1호부터 6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처리한다.

제8조

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서류 등 관리

기동대는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 처리대장, 장비대장, 부품 및 자재출납대장 등을 갖춰 놓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구청장은 기동대 이용 확대를 위하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 위탁

① 구청장은 생활민원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기동대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년 운영 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생활민원 접수 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