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주민의 편의 및 복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거약자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주민의 편의 및 복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거약자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민원”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각 가정 내 주거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4.8.>
생활민원처리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65세 이상 독거노인
6.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개정 2023.7.26.>
7.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활민원신고 편의를 위해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기구(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기동대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생활민원은 접수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② 기동대의 근무형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① 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생활민원을 중점 처리한다.
1. 가정 내 전기ㆍ설비 분야의 소규모 정비
2. 안전 및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
3.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② 제1항에 따른 생활민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가 제3조의 1호부터 6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처리한다.
구청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동대는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 처리대장, 장비대장, 부품 및 자재출납대장 등을 갖춰 놓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동대 이용 확대를 위하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생활민원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기동대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년 운영 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생활민원 접수 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