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 본청에 적용하며, 경상북도교육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총무과로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법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설치하는 심의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4명으로 한다. <개정 2025.12.29.>
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및 감사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 <2024.6.13.>
③ 위촉직 위원은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12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회의장소에 출석하여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 처리부서 청원 안건 담당 장학관ㆍ사무관 등은 회의에 참석하여 제출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지고, 이는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