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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225452

경상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08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자치법규 등의 입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 등"이란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규칙 및 훈령을 말한다.
2. "법령 등"이란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을 말한다.
3. "입법"이란 자치법규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 또는 법령 등에 대하여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과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법제심의위원회

제4조

설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 감사관, 유초등교육과장, 미래교육정보과장, 총무과장, 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4.6.13.>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회의록 작성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정리적 의미의 개정 사항
2. 단순한 오ㆍ탈자의 수정이나 정확한 용어로의 대체 사항
3.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
4. 그 밖에 단순ㆍ경미한 개정 사항

제3장 입법안 작성 및 심사

제9조

입법안의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및 실효성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형식과 내용 등을 미리 법무담당과 실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사전 협의 및 승인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등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ㆍ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관련기관의 협의ㆍ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

제11조

입법예고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입법안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첨부하여 행정과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입법이유 및 주요내용이 포함된 입법안
2. 교육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문서
3. 입법예고 등에 관한 문서(의견제출 및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 포함)
4. 관련 부서ㆍ기관의 협의ㆍ승인 등에 관한 문서
5. 예산 등에 관한 문서(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 포함)
6.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
7. 그 밖에 행정과장이 심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문서
② 행정과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입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ㆍ법적합성ㆍ통일성 및 조화성,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정 입법

① 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치법규 등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 등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
2. 그 밖에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이행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자치법규 등의 자체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

입법안 확정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과장의 심사를 거쳐 보완ㆍ작성한 입법안을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위원회의 법제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

법제심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입법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법안을 제출한 부서의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수정 의결된 입법안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부의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4장 공포 및 시행

제16조

공포안의 작성

행정과장은 제15조의 절차를 마친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공포문 전문, 공포문이 포함된 공포안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공포·발령

① 조례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공포한다.
② 규칙과 훈령은 일련번호를 붙여 공포하고 공포대장에 기재한다.
③ 자치법규 등은 경상북도보에 게재하거나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게시판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8조

주관부서의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입법내용을 관계 공무원에게 교육하거나 관련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법령 등의 해석

제19조

법령 등 해석의 요청

① 법령 등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질의하여야 한다.
1. 질의요지
2. 법령 등 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등
3. 법령 등 해석요청기관의 의견 및 이유
4.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5. 질의 배경 등
② 법령 등 해석의 요청은 교육지원청 관할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교육장에게, 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의 장은 교육청 주관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막연히 구체적인 사실판단을 구하거나 사무처리의 지침, 또는 정책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 등은 법령해석의 요청 사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20조

법령 등 해석 및 회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등을 해석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신중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등의 운영ㆍ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회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