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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451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06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학생의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양ㆍ식생활 교육”이란 「학교급식법」 제13조 및 제14조, 「식생활교육지원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라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올바른 식생활 형성 등을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양ㆍ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ㆍ식생활 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ㆍ식생활 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영양ㆍ식생활 교육 실시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5. 그 밖에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해마다 학교교육계획에 영양ㆍ식생활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영양교육체험관 운영

①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양교육체험관(이하 “영양교육체험관”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영양교육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개발 및 정보제공 등 학교현장 교육운영 지원
2. 학생 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 운영
3.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영양교육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홍보

교육감은 올바른 영양ㆍ식생활 교육 사례를 수집ㆍ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교육감은 올바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

교육감은 학교의 영양ㆍ식생활 교육 운영 실태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영양ㆍ식생활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