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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450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047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과 자원 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학생”이란 제4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

1회용품 구입 및 사용 제한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가 1회용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교육감,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청사 내 또는 해당 기관이 개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등 교육감,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교육사업 등

교육감,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교육활동 및 행사 지원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교육 자료의 개발ㆍ보급
5. 1회용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