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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449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3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와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여주시의회 의결사항 및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무처리 시점에서 앞으로 편성할 예산이 아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등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를 수반하는 등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조례 적용을 제외한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규정을 둔 경우
2. 상호 노력의무만 정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

제4조

의결사항

이 조례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부담 등을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

제출시기

① 이 조례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사무의 처리 전 또는 협약체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의안형식

①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사후 동의안 형식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약서(합의각서, 양해각서 등 명칭을 불문함) 및 그 밖에 첨부서류 등의 사본
2.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3. 비용추계서

제7조

보고사항

① 시장이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연도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 제4조제1호에 따라 체결한 협약, 합의각서, 양해각서 사항을 시장이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방법은 회기에 안건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인정한 경우 의회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회의체에서 보고하거나 서면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2.18.]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