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3.>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합천군에 소속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중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근로자
다. 기간제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위법행위 대응총괄 전담부서”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3.>
② 군수는 위법행위 대응총괄 전담부서 및 비상대응반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3.>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3.>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 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청 시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10.13.>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삭제 <2025.10.13.>
4. 자동녹음 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전체 녹음, 폭언ㆍ폭행방지, 욕설ㆍ협박ㆍ성희롱 시 경고ㆍ상담종료,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 멘트 송출)
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출입통제시스템 등)
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군수는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해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
6. 민원담당자가 중식시간(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를 말한다)에 민원처리를 위해 근무한 경우 해당 근무시간 만큼의 휴식시간 부여
7.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
8.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①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ㆍ면담 등 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ㆍ면담) 1회당 권장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15분 경과 시 상담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
[본조신설 2025.10.13.]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법적대응을 하여야 하며, 친고죄 또는 피해 민원처리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 고소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3.>
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위법행위 대응총괄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3.>
③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폭언ㆍ폭행 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주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