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합천군 관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합천군 관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보육기관을 말한다.
2. “입학 준비금”이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필요경비를 말한다.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상남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 공고」의 입학준비금으로, 수납한도액의 최고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학 준비금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입소일 기준으로 영유아가 군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등록지가 군으로 되어있는 경우)을 6개월 이상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하는 영유아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 후 6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출생등록일부터 어린이집 입소일까지 관내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입학 준비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보호자로 사실상 영유아를 보호ㆍ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입학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구비서류 및 신입생 여부를 확인 후 그 신청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ㆍ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니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② 제3조제3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학준비금이 지원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④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입학준비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