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군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5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으로서 제4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서 규정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합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필수업무 경제단체,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기관 및 단체 등의 임ㆍ직원, 회원이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퇴ㆍ탈퇴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의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조성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