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건강한 노후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청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건강한 노후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에 닳아진 관절면을 제거하고 새로운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무릎 통증을 완화하고 무릎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술비 등”이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진료비, 입원료, 수술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중 본인 부담금”을 말한다.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수술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6.3.12.>
1. 삭제 <개정 2024.5.30., 삭제 2026.3.12.>
2. 삭제 <삭제 2026.3.12.>
② 군수는 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수술비 등을 지원받은 연도부터 7년 경과한 사람에게 다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한쪽 무릎만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 무릎에 대해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한쪽 무릎 기준 100만원 한도, 양쪽 무릎 기준 200만원 한도로 수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술비 등의 지원내용 중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간병비: 한쪽 무릎 기준 20만원, 양쪽 무릎 기준 40만원
2. 보장구 구입비: 한쪽ㆍ양쪽 무릎 구분 없이 10만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지원을 제외한다.
1. 지원 결정 통보 전에 발생한 수술비 등
2.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수술비 등
① 수술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후 신청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 통보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완료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술비 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