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청군이 조성한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청군이 조성한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
2.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치유의 숲 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치유의 숲은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555번길 167-33 일원에 둔다.<개정 2025.7.3.>
① 치유의 숲 개방시간,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시간,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시간 동안 미체험 이용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개방시간: 09:00 ∼ 18:00
2.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시간: 09:30 ~ 17:00(매년 3월 ~ 11월)
3. 휴관일
가. 매주 월요일
나.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근로자의 날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치유의 숲의 이용 또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 및 체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치유의 숲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치유의 숲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의 숲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
2. 시설의 개수ㆍ보수를 하는 경우
3. 안전을 위하여 시설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4.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려는 자는 인터넷, 전화, 현장접수 등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체험일 5일 전까지 미리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신청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 체험료를 납부해야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 신청인원이 정원에 못 미칠 때에는 체험일 당일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① 치유의 숲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프로그램 체험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7.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전액 감면한다.
1.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경우
2. 군이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체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이 포함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개정 2024.5.30.>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4. 「산청군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
1.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치유프로그램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액 환급
2. 그 밖에 군의 사정으로 체험을 할 수 없는 경우: 전액 환급(이 경우 이용일부터 5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3. 이용일부터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환급
4. 이용일부터 2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총 체험료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5. 이용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총 체험료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치유의 숲 운영ㆍ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