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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5440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1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제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1명을 두며,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3. 병해충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및 정보 제공
3.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4.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
5.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6.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과의 협조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제6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장비 운용비,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비 지원 시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