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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5438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1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거제시 거제면 서정1길 97-40에 둔다.

제3조

시설

교통공원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실내교육장 : 차량 등 교통조형물, 영상시설 등
2. 실외교육장 : 횡단보도, 인도, 차도,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등
3. 그 밖에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등

제4조

사업

교통공원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
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시간 등

① 교통공원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교통공원의 휴관일은 토요일 및 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등

교통공원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제7조

이용방법 등

① 교통공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시장의 시설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외시설은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부터 5일 전까지 이용 일시, 단체명, 이용 인원, 인솔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신청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시설 이용 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행위의 제한

교통공원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의로 교육시설을 작동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2.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3.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제9조

손해배상

시장은 교통공원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고의적으로 파괴ㆍ훼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교통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통공원을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제11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14조

자원봉사자 배치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