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적인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합적인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은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거제시 용소1길 35(아주동)에 둔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주기관”이란 센터 내 사무실을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용허가를 받은 입주기관이나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입주기관 공용시설”이란 상담실, 교육실, 강의실, 조리교육실 등 입주기관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대관시설”이란 센터 내 다목적 강당과 커뮤니티홀을 말한다.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2.「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및 성폭력 통합상담센터
3.「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
4.「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5.「영육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
6. 그 밖에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입주기관은 임대료 또는 사용료(이하 “입주 부담금”이라 한다)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주부담금을 산정할 때는 관계법령 및「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입주자의 입주부담금은 법률 또는 다른 조례의 감면 규정에 따라 부담액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기준, 방법,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입주부담금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 및 사용하는 전기ㆍ전화ㆍ통신 등의 공공요금은 별도로 부담한다.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입주기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센터 업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센터 업무부서의 장과 입주기관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⑥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센터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3. 센터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입주기관 간의 공용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 입주기관 간의 프로그램 및 대상자 연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대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③ 시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4. 물품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⑤ 대관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거제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 전액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 100분의 50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에 감면사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정기일까지 사용료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라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거제시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③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변경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관리상 허가의 취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기존 설비 외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면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 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부대시설을 파손ㆍ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타인에게 사용허가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센터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