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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432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4-25공포번호 2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저소득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제3항에 따라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를 말한다.
3. “시술비”란 틀니ㆍ임플란트 제작ㆍ시술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5. “지대치”란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보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4. 25.>
1. 의료급여 수급자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제4조

지원범위 및 금액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1. 틀니ㆍ임플란트 시술 급여 후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지원
2. 부분틀니 시술 시 지대치 보철비용 지원
3. 틀니 시술완료 후 사후관리 비용 지원
②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의「건강보험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고시)」를 준용한다.
③ 제①항제2호의 지대치 보철비용은 1개당 30만원 한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초과되는 비용은 지원대상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④ 또한 부분틀니 시술 시 상악ㆍ하악을 구분하여 시술 가능하며, 편악 시술 시 지대치 보철은 3개까지 지원 가능하며, 양악 시술 시에는 최대 6개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적용대상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보철비용 지원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악ㆍ하악에 전혀 치아가 없는 무치악 상태이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시술이 필요한 사람
2. 상악ㆍ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시술이 필요한 사람
3.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사람
4. 부분틀니 시술 시 지대치 상태가 양호하여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지대치 보철이 필요한 사람
5. 틀니 시술 후 5년 이내에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6조

지원신청 및 지급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대상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③ 다만 지원대상자가 시술의료기관에 시술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 군수가 지급보증하여 시술완료 후에 지원범위에서 시술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제한

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시술 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임플란트 시술비는 평생 2개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③ 지대치 보철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노인틀니 사업을 준용하며 부분틀니 시술 완료일로부터 7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

분실 및 파절

틀니ㆍ임플란트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10조

대장의 비치 등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지원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제11조

환수조치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 해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