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이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군민 이용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이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군민 이용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 중 대강당, 회의실, 강의실, 다목적실 등 개방이 가능하여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군민 등”이란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이용허가를 받아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이용료”란 개방공간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이용을 위하여 납부 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군수는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 해야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해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방공간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군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시설의 보안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군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방공간 이용은 1일 1회 이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민을 위한 이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① 군민 등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되, 개방공간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해당 시설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으면 허가를 해야 하며,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용 목적, 이용 시간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④ 군민 등이 이용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시설 이용허가 변경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승인의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공시설 이용(변경) 허가서를 군민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개방공간의 이용신청이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개방공간의 설립 목적에 따라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대표자로 하는 단체
2.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개인과 단체의 이용신청 경합 시 단체우선
4. 여러 개인 간 또는 단체 간의 이용신청 경합 시 접수 순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선거법」에서 개방공간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개방공간의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이용허가 이후 이용자에게 제1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이용허가 이후 반복적인 취소행위로 다른 사람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
4. 군수가 긴급한 업무수행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해당 개방공간 이용이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안전 및 개방공간 관리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개방공간의 이용자에게 개방공간의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유휴공간의 이용료 및 감면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수거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개방공간 이용으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시를 이용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 개방공간의 이용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다.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유휴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讓渡)하거나 전대(轉貸)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회수할 수 있고 이미 납입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이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