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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자치법규 22254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체에 고용되어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군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육성과 관련된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의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②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이행상황 점검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

① 군수는 지역민의 우선고용과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이행상황 점검을 통하여 지역 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을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ㆍ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비율이 높은 지역업체 또는 건설업체 대표
2.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많은 지역업체 또는 건설업체 대표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지역업체 또는 건설업체 대표
③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곡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적용배제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중대한 산업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시공한 건설공사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 치유가 불가능한 행위를 발생시켰을 경우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그 밖에 자랑스러운 건설인 취소가 타당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곡성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 이행상황 점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 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지역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제7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 비율은 40%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건설산업 관련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건설 등 시설업무와 관련되는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그 밖의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관련기관 협조 요청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