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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424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2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곡성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임명한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어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및 범위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용소방대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 및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가족한마당 행사 비용
3. 영호남 소방기술 교류행사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

준수사항 및 환수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
2. 법령, 조례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3.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때

제5조

지도ㆍ감독

①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사용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에게 사용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를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ㆍ구호,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 개인,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제6조의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