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조제3항의 수당 : 월 11만원 이내(시비) <개정 2024.12.24.>
2. 조례 제3조제4항의 사망위로금 : 20만원(시비)
② 제1항제1호의 수당은 도비 등 재원을 달리하는 지원금과 함께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