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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42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2-12-23공포 2022-12-23공포번호 39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ㆍ전문화를 추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전주시,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
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상품화ㆍ저장ㆍ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다.
4. "농업인”이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다.
5. "생산자단체”란 영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규모화ㆍ전문화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책무

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사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등을 위한 필요 적립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분을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이익이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이에 참여하는 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 공동계산을 적극 추진하고, 고정매입가에 기초한 계약재배 방식의 경우 해당 농산물의 손익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 방안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주시 원예산업발전계획 및 식량산업종합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등

① 시장은 농산물 생산ㆍ유통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이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소득보전 관련 사업
2.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관련 사업
3. 농산물 종합처리시설 등 기반 조성 관련 사업
4. 그 밖에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 다만, 상급기관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주시 통합마케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전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ㆍ공동계산 활성화 방안
3.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