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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41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2-12-23공포 2022-12-23공포번호 3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대상에게 제공하는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에서의 상속의 포기 결정 또는 한정승인 결정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6조

지원방법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

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제공 및 홍보 등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