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에 따른 대상에게 제공하는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에서의 상속의 포기 결정 또는 한정승인 결정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