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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등 과태료부과 처리 규칙자치법규 2225416

충청남도 청양군규칙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13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주정차 과태료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말한다.

제3조

면제 기준

① 이 규칙에서 정하는 청양군 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이 규칙 외의 법령에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면제의 신청

주정차 위반자는 과태료 면제를 신청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증명자료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