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강릉시의회 포상 조례」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강릉시의회 포상 조례」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2. "모범공무원"이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의회 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규칙은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이 「강릉시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추천절차에 따라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강릉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 추천한다. 이 경우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및 이 규칙에 따라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개정 2023.5.11.>
① 모범공무원은 조례 제9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명을 선발한다. 다만,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서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① 모범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②「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① 의회사무국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