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광명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광명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1. 10〉
1. “아이”란 광명시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광명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3.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돌봄노동을 존중하고 격려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선정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