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1. 10〉
1. “취약계층”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2. “신중년”이란 시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한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일자리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한 사항
3.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정책 추진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맞춤형 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관내 기업, 대학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3.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4. 신중년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4.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등 일자리 지원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 지원 교육
3.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일자리 정책 추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해당하는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 등 일자리 정책에 기여한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부서 및 하부 행정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