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품목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4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통하여 보행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