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3.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4.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