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청사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의 보조금 및 교부금
3. 지방채 발행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부지 매입비, 건축비 및 청사 건립 관련 부대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관리하거나 구금고에 예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산관리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재산관리업무 담당주사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