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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39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호와 같다.<개정 2026. 6. 30.>
1. “돌봄 아동”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 중에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돌봄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 기관, 법인ㆍ단체, 지역공동체, 개인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7.>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5조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 목표
2. 온종일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7.>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 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온종일 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 대비 보험 가입비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돌봄 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돌봄 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6. 30.>
④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17.>

제8조

돌봄 시설의 기능

돌봄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를 늦은 시간까지 보호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상시ㆍ긴급 돌봄 실시
2. 아동의 등ㆍ하원 지원
3.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지원
4. 체험 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운영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

[본조신설 2024. 12. 17.]

제9조

비용의 징수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6.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8.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를 2명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3명이상 양육하는 가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1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2. 17.>]

제10조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온종일 돌봄 종합 계획 수립
2.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의 해소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돌봄 연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4. 기타 지역 내 돌봄 서비스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17.>]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12. 17.>]

제11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 및 교육(지원)청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구 및 돌봄 분야 민간 전문가, 돌봄 시설 관계자 및 이용 학부모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협의체는 원활한 협의 처리를 위해 구 및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17.>]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2. 17.>]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12. 17.>]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12. 17.>]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에서 이동 <2024. 12. 17.>]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12. 17.>]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 12. 17.>]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12. 17.>]

제15조

간사

①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 12. 17.>]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12. 17.>]

제16조

수당

구청장은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 12. 17.>]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12. 17.>]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협의체와 관련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본조신설 2024. 12. 17.]

제18조

포상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사업의 정착 및 확대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