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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이동불편자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자치법규 222539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이동불편자를 대상으로 휠체어차량 공유 이용을 통하여 이동불편을 해소하고, 가족이 함께 여가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세대 간의 화합과 소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7.13., 2025. 5. 19.>
1. “이동불편자”란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로 인해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말한다.
2. “휠체어차량”이란 휠체어탑승설비를 장착한 자동차를 말한다.
3. “이용대상자”란 이동불편자의 가족으로 이동불편자를 탑승시켜 이동 또는 여가 활동을 하고자 하는 휠체어차량 운전자를 말한다.

제3조

운영 및 관리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차량을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휠체어차량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제2항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4조

이용신청

① 이용신청 대상은 휠체어차량 이용 신청일 현재 이동불편자나 이용대상자 중 1인의 주민등록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5. 19., 2026. 6. 30.>
② 휠체어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기간의 첫날 14일 전부터 7일 전까지(이 경우 공휴일은 그 신청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 등의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승인 등

① 구청장은 신청자 자격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불승인 시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휠체어차량을 이용하려는 날의 2일 전까지 이용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③ 구청장은 동일한 이동불편자에 대하여 월 1회(공휴일 포함 최대 5일) 휠체어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④ 이용대상자는 이용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로 휠체어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휠체어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의 첫날 2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재해 등 긴급사항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나 차량 고장 등으로 공유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의 승인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수집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휠체어차량 이용을 위하여 이동불편자ㆍ이용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사람의 책임으로 한다.

제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휠체어차량 이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동불편자ㆍ이용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제8조

개인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동불편자ㆍ이용대상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의 업무 처리 관련 부서, 경찰청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2026. 6. 30.>

제9조

운전자의 자격

① 휠체어차량을 운전하는 이용대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이용할 휠체어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사람이 아닐 것
3.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을 것
4.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일 것 <개정 2023.7.13.>
5.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의 단서 및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 후 휠체어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용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휠체어차량을 입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

휠체어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

① 휠체어차량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 시간으로 한다.
② 차량의 출고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5. 5. 19.>
1. 이동불편자 및 이용자의 신분 확인
2. 이용자의 준수 사항 고지
3.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 확인서 작성
4. 차량 출고
③ 차량의 입고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 확인서 작성
2. 이용 중 특이 사항 확인 작성
3. 차량 입고
④ 차량관리부서는 휠체어차량 공유사업에 따른 휠체어차량 운행 시 별지 제4호서식의 휠체어차량 공유 이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자의 준수 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인받은 목적 범위에서 휠체어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영리 활동 등에 휠체어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
2. 승인받지 않은 사람에게 휠체어차량을 운전하게 하지 아니할 것
3.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의 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
4.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 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부담할 것
5.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휠체어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6. 휠체어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
7.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할 것
8. 휠체어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 해당 차량을 입고할 것. 다만, 천재지변,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수 사항 등 위반 조치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준수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이용신청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같은 항에 따른 취소를 1년 이내에 3회 이상 한 경우 :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2. 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 활동 등에 휠체어차량을 이용하거나 승인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한 경우 : 3년 이하의 이용 정지
3. 제11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한 경우 :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 이용 가능
4. 제11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이용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5. 운전자 등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1년 이하의 이용 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의 단서 및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체적인 조치 사항과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등은 통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