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인재의 선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인재의 선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취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미취업자”란 노동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청년을 말한다.
3. “지역인재”란 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미취업자, 구의 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구 출신 청년 미취업자 및 구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인재 등의 취업지원 사업(이하 “취업지원 사업” 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취업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인재 및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지원 기반 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역인재는 제2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등의 방법에 따라 선발한다.
② 구는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지역인재를 등록하고 명단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취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정한다.
③ 참여기업은 지역인재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의 시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참여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인재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고용보조금 지원
2. 기업 경영안정자금 우선 지원
3. 그 밖의 행정ㆍ재정 지원
② 참여기업 중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와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발ㆍ등록된 지역인재에게 구에서 추진하는 취업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취업 정보 제공 및 소요경비 등 취업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취업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인재 고용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취업지원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3.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취업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년인턴제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