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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5394

광주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1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주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며 주민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전략의 수립·변경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도시경쟁력 제고 등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및 광주광역시 기본전략
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제1항에 따른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정ㆍ변경하는 경우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변경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정ㆍ변경하는 경우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구청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검토결과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례 및 행정계획에 검토내용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담당 실ㆍ국ㆍ소장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있는 단체, 기업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마을활동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ㆍ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 배우자,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처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7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조사 및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조사·연구 의뢰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의회 등 보고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구의회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구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구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